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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26 19:06 수정 : 2010.03.26 19:06

대법원이 법원 구조와 법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2023년부터 법조일원화를 전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 임용과 인사를 분리하며, 그에 맞춰 법원의 구조와 운용도 크게 바꾼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설치와 판결문 전면 공개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그대로 되면 100년 넘게 지속돼온 기존 사법체계의 대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의 이런 구상은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행 법관임용제도만 해도 하급심의 부실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 아등바등하는 따위의 법원 관료화와 전관예우 시비도 서열을 앞세우는 폐쇄적인 법관인사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10년 이상의 변호사·검사·대학교수 등 경력 법조인으로 판사를 뽑는 법조 일원화가 전면화하면 지금의 낡은 법조계 문화는 한층 투명하고 개방적인 쪽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관이 승진 따위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경륜 있는 법관의 조기퇴직도 막을 수 있고, 재판의 독립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경력 10년이 되는 2023년쯤이면 법조인력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있을 것이니, 법조 일원화를 더 늦추기도 이미 어렵다.

심급제도를 비롯한 법원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국민참여 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지난 십수년 동안의 사법개혁 방향에 맞춘 것이다. 사실심-사후심-법률심 체제로 심급제도를 바꾸려면 1심 법원의 충분한 전문성과 재판역량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법관의 처우 개선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고심사제 역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하면서도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정책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 확대 및 강화 방안도 구체화되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한층 높일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도 사법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선 정치 목적에 급급한 나머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등 졸속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다음달 시작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대법원 안과 함께 심도있고 공정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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