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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논란의 핵심 |
15년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기한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가 조정 권고안을 내놨다. 조정안의 주요 뼈대는 “간척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한 뒤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만금 논란의 핵심은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전체 방조제 33㎞ 가운데 개방구간으로 남아 있는 2.7㎞를 막아 내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개방구간을 막지 않고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느냐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의 조정안은 겉으로는 정부와 환경단체에 타협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타협안이 마련될 때까지 방조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무게가 실려 환경단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양쪽의 반응도 환경단체들은 법원 조정안에 환영 뜻을,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 쪽에서는 즉각적인 견해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좁은 국토에서 간척사업을 벌여 좀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 논리와,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파괴와 개펄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철학의 정면충돌이다. 1999~2000년 1년 동안 사업을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조사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이런 철학상 차이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재판부가 시화호와 같은 시행착오를 우려해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책을 찾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개발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법원의 선택만 기다리지 말고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 타협점을 찾기 위해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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