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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이 ‘전두환의 언론기본법’ 빼닮았다니 |
조선일보사가 그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해 당사자라고 할 신문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다. 동아일보사는 이미 지난 3월 두 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상태다. 하지만 조선일보사의 행태는 그냥 지나치기 곤란하다. 이 신문은 세 면에 걸쳐 헌법소원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런 보도 양태야말로 언론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절감하게 한다.
더욱 기막힌 것은 신문법에 대한 이 신문의 주장이다.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신문법이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언론 탄압을 위해 만든 언론기본법을 빼닮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사 출신을 포함해, 독재정권의 군홧발에 맞서 싸우다가 거리로 내쫓긴 수많은 해직기자가 아직 시퍼렇게 이 땅에 살아있다. 20여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사과 요구를 외면해 온 신문사가, 지금 상황을 전두환 시절에 비교한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게다가 조선일보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혜택을 누린 몇 안 되는 언론사 아닌가?
물론 언론 활동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침해돼서는 안 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한 스스로 힘써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판매망을 장악하고 온갖 값비싼 경품으로 독자를 유혹하는 신문들이 ‘독자가 많은 신문이 최고 신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문법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벌인 노력의 결실이다. 이땅 언론에 지금 필요한 것은, 법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지경까지 몰고온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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