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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막개발 부를 친수구역 특별법 폐기해야 |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발의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하천구역 주변 2㎞ 구간을 개발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4대강 개발 특별법’이다. 주택 건설과 분양은 물론 관광·레저·산업·유통시설 등 사실상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토계획법이나 하천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수공에 무소불위의 특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런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에 심각한 오염과 막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과 관련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고품격 주거·관광·레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4대강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뒤가 바뀐 억지 주장의 전형이다. 들어서는 것은 오로지 오염원뿐이다.
더구나 관광·레저시설 몇개 지어서는 8조원을 회수하기 어렵다. 가능한 방법은 대규모 주택사업을 벌여 4대강에 바로 인접한 새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뿐 아니라 각종 유통 및 산업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이 4대강 줄기를 따라 늘어서게 된다. 이것이 현행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하천계획에 맞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존 국토계획의 기본 구상과 일관성도 무너지게 된다. 이게 바로 막개발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하천 오염도 불을 보듯 뻔하다. 계획적인 개발로 오히려 하천 오염을 막는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변명일 뿐이다. 현재 상수원 댐 상류 양쪽 500m 안에는 일체의 음식·숙박시설과 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수변구역’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친수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구역 안에도 각종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하천 오염을 피할 길이 없다.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을 더이상 섣부른 실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4대강 오염과 막개발을 부추길 친수구역 특별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진실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 법률을 수정·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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