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4.19 19:25 수정 : 2010.04.19 19:25

올해도 장애인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잔칫날을 맞는다.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오늘 정부의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별개로 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애인의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장애인 복지가 점차 개선되는 듯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영 딴판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에서 법의 명칭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가 지난달 말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됐으나 법 내용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 32만명 정도가 연금 혜택을 보게 되지만, 대신 장애수당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연금법 시행을 ‘기만적인 쇼’라고까지 혹평한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도 사실상 축소됐다. 본인 부담금이 올해부터 인상됐고 자격 심사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7만명 가운데 고작 3만명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머지 중증장애인들은 ‘창살 없는 감옥 생활’에서 여전히 벗어날 길이 없다. 비장애인과 대등한 사회생활을 하기는커녕 햇볕을 보기도 힘든 현실이다.

장애인들의 고용 상황도 나쁘기만 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아직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 정부 부문은 의무비율 3%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민간 부문도 의무비율 2%에 못미치는 1.7%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가운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들이 ‘단순 업무에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줄어들면서 생명줄마저 위협받는 장애인들이 적잖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차별 진정사건 현황을 보면 ‘괴롭힘’을 호소한 경우가 전체의 14%에 이른다. 이렇듯 이 땅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다. 국가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장애인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