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4.20 22:22 수정 : 2010.04.21 08:21

정부가 지난 2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단시간근로 제도가 이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토지주택공사, 한전 등 11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루에 3~5시간 정도 일하는 근무 형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여성이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잘 운영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것이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은 신규 채용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게 함으로써, 또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가 될 공산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부 방안을 보면 정규직이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뒀다.

노동자가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더라도 휴가나 경력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고, 다시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는 것도 우선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성과급 차별을 막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런 방안들은 개인 사정으로 단시간근로를 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우려해 전환을 꺼리는 경우를 줄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라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정규직이 하던 일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씩 나눠서 하는 식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유연 근로를 통해서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또다른 형태의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꼴이 될 소지가 높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통상적인 업무 체계에서는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할 경우 일관되고 원활한 업무 처리가 쉽지 않다. 게다가 단시간근로자 때문에 동료나 유관 업무 담당자가 피해를 보거나 업무 하중이 커지는 일도 생길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단시간근로제에 걸맞은 업무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업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은 단시간근로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업무 체계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 등에서 우려하듯이 비정규직만 양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불완전 정규직’이라는 또다른 집단을 만들어냄으로써 위화감과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