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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면제, 노사 자율결정 여지 살려야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대신 도입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세부 사항을 오늘부터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원만하게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관련 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부터 이미 예상된 바이긴 하다. 이렇듯 한계가 분명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성실한 논의다.
논의가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 원칙에 대한 재확인이 중요하다. 연초에 개정된 노조법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결정한 노조 업무의 상한선 안에서만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의 상한선일 뿐이다.
따라서 협상 대표들은 상한선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가운데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상한선을 허용 가능한 현실보다 높게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영계가 상한 설정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다도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낮게 결정될 가능성인데, 이 경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다. 노조의 상황은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상한선을 박하게 잡으면 노조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생기게 된다. 노사간 자율 원칙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개별 기업 노사가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
게다가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에 노동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제도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는데, 상한선마저 너무 낮게 결정되면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이는 단지 이 문제에만 영향을 끼치고 마는 게 아니라 노사 및 노정 관계 전반에도 나쁘게 작용하게 된다.
전임자와 별개로 노조 대의원이나 노총·산별연맹 파견자들의 활동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대의원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며, 상급단체는 노동 관련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활동한다. 이들의 구실을 인정해줘야 기존의 노사관계가 적대적이더라도 건설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생긴다는 걸 정부나 경영계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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