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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4.27 21:35 수정 : 2010.04.27 21:35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어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특별법안은 특별시·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구청장은 민선으로 하되, 구정 심의는 구청장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정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후속 행정체제 개편안을 앞으로 1년 안에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자치의 근간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덥석 법안부터 의결한 처사가 당혹스럽다.

국회 특위는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와 관련해, 이들 자치구는 지방자치를 할 만한 고유사무가 많지 않으니 특별·광역시의 행정체제로 흡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거를 댄다. 그러나 자치구는 웬만한 시·군보다 인구와 예산, 사업 규모가 훨씬 크다. 그런데도 구의회를 폐지한다면 주민 생활에 밀착한 지방자치의 기회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의 구정위원회 활동은 아무래도 형식적이 되기 쉽다.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신설한다고 하나, 이것은 법령 표현대로 ‘주민화합’이라는 임의적 기능 이상을 하기 어렵다.

도의 기능 개편, 시·군 통합 등 후속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대통령 소속 행정개편위원회에 사실상 백지위임한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2년 가까운 활동 과정에서 국회 특위는 여러 지방자치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거나 수렴하지 못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도 그랬는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공을 넘길 경우 논의의 민주성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제 의결된 특별법안에서 시·군 통합지역에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도록 한 것도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 가난한 지역으로 가야 할 돈을 잘라내어 시·군 통합에 앞장선 일부 부자 지역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처리된 법안은 졸속입법의 위험성이 다분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아무 성과 없이 특위 활동을 마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동조했다고 한다. 국회는 섣부른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에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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