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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전임자 규제는 노동조합 탄압이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1일 새벽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한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박하게 정해져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 수가 24명으로 줄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게 됐다. 또 타임오프 활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설정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수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지 못하게 했다.
우선 이런 한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전임 인력이 많다고는 해도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로 불거진 적은 없다. 그런데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은 노동운동, 특히 산별노조운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뜻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 결정은 정해진 시한인 30일을 넘기고 표결처리에 반대하는 노동계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이 국회에서 처리할 길이 남아 있었는데도 적법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강행처리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노동계는 원천무효라며 전면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무리한 한도 설정 때문에 부족해진 전임자를 노조 차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 노조가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요구하거나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만든 셈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를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삼고 있는 데 반해 개정 노조법은 반대로 이를 한도로 설정함으로써 노조활동의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거꾸로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노사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 우선 법적 논란이 있는 이번 근면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사의 자율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노동법의 반노동적인 법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노동법 재개정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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