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14 19:30 수정 : 2005.06.14 19:30

정부가 다시 집값 잡기에 나서 이르면 이번주에 대책이 나올 것같다. 기존 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 보유세 강화와 과표 현실화 등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그 자체로는 옳았지만, 목표는 빗나갔다. 투기세력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 역시 변수로 감안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시장 대책은 수요와 공급 관리가 균형을 이룰 때 제대로 효과를 낸다. 그간 대책은 수요관리에 치우친 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수요 억제냐, 공급 확대가 유효하냐는 소모적 논쟁을 낳는 빌미도 됐다. 이는 양자 택일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는 양쪽을 감안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새 택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존 대책 중 불필요하게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로 작용한 게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에 대한 소형평형 건설 의무비율을 조정해 중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외면할 것만은 아니다. 현행 기준이 높아진 소득 수준과 시장 흐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 이익 환수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소형 건설 감소분을 메우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

수요 쪽에서는 시중 부동자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금리를 올릴 수 없다면, 투기로 흘러가는 자금 물꼬라도 차단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더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에 비추어 적절한지 따져, 담보가 있더라도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대출에서는 일반화한 기준이다. 다만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대출선까지 막히는 일은 없게 정교한 틀을 갖추어야 할 터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으로 더욱 후퇴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바로잡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 체계가 제대로만 갖춰졌더라도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