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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5.21 20:16 수정 : 2010.05.21 20:16

충격과 논란을 불렀던 쌍용차 파업 사태가 어제로 1년을 맞았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해 5월21일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은 두달 이상 계속됐다. 극한대결 속에 경기 평택의 쌍용차 공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8월 초에 노사가 극적인 타협을 하면서 파업은 끝났으나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쌍용차 노조가 당시 정리해고·징계해고자 144명 가운데 106명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걸 보면, 해고자들은 여전히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0% 이상이 생계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정규직은 고작 5% 남짓이다. 절반이나 되는 이가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생계의 어려움만 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해고자의 절반 정도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는 이는 몇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해고로 삶 전체가 무너져내린 것이다.

상처는 이뿐 아니다. 파업 때문에 구속된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8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같은 문제도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쌍용차 사태는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기억할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파업 진압 행태다. 파업 기간 내내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8월5일 새벽에 벌어졌던 경찰의 토끼몰이식 농성노동자 해산작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현장조사를 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칫 용산참사와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예상된다”며 강제진압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일터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회불안을 부르는 공안사건쯤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걸어 처벌하는 일도 계속 되풀이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업무방해죄 적용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고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실직자에게 새 삶의 기반을 마련해줄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언제든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노동정책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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