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5.23 19:00 수정 : 2010.05.23 19:00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183명의 교사를 기소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해당 교사들을 ‘배제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지방공무원 89명 전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들 가운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등을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들은 가중처벌하되 감경이나 의원면직 등의 처리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지방 공무원 83명이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처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행위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실정법을 위배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앞서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한 현직 교장도 역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괜찮고 민주노동당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교원이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권은 교육청과 자치체에 있음에도 중앙부처인 교과부와 행안부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 이 정권이 그동안 눈엣가시였던 전교조와 전공노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월권을 저지르는 무리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시점 역시 고약하다.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출현을 막기 위해 ‘전교조 때리기’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교사들은 대부분 전교조 소속이다. 벌써부터 교과부가 이들을 중징계해 이슈를 만들고 한나라당이 이를 반전교조 전선에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그릇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