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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5.23 19:01 수정 : 2010.05.23 19:01

우리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안함 침몰 조사와 관련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 수용’을 그제 다시 요구했다. 단순히 북쪽의 선전전술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북 공동조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열단 파견 제안에 대한 정부 인식은 국방부 쪽 발언에 잘 나타난다. 김태영 장관은 지난 21일 “강도나 살인범이 현장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고위관리는 ‘검열이란 상급기관이 예하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에 도움이 된다면 북쪽 제안을 처음부터 도외시하거나 검열이라는 용어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조사로 북쪽 소행임이 밝혀졌다는 주장이지만, 조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 북쪽 소행이 맞는다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쪽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북쪽은 검열단 파견의 근거로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꼽는다. 이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어느 한쪽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조사는 북쪽에 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셈이다. 또한 검열이 공동조사의 북한식 표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북쪽은 자신이 피고의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혐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검열단이라는 틀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해명에 필요하다면 관련된 군사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각오까지 포함된다. 지금으로서는 북쪽이 앞장서서 천안함 침몰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북쪽 소행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오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 대응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쪽이 거세게 반발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침몰 원인 조사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양쪽은 늦기 전에 공동조사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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