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6.11 21:21 수정 : 2010.06.11 21:21

스폰서 의혹과 정치적 기소의 남용 등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검찰이 어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기소배심제 입법을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중요 범죄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감찰본부 신설, 검사 범죄를 수사할 특임검사제 도입 등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은 고강도 개혁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큰 탓이겠다. 특히 온갖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검찰 안대로 불기소는 물론 기소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까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감찰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해 권한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개혁안이 검찰 다짐대로 실제 제 기능을 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시민위원회부터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법정에서처럼 쌍방이 다투는 게 아니라 검찰 주장과 증거만 일방적으로 제출되는 구조에서 검찰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검찰 틀을 벗어난 반대 의견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위원회의 모태인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도 검찰 뜻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무성한 터다.

기소배심제 입법 방안도 추진 의지가 의심된다. 검찰은 기소배심제를 재판배심제 전면 도입 및 배심평결 강제력 부과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헌법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가 된다. 언제 이뤄질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기소배심제를 도입할 뜻이 진정으로 있다면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 특임검사제도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사가 다른 검사의 범죄를 수사한다는 것이니,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뿌리깊은 의심을 벗긴 어렵다.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이 정도로 국민의 불신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검찰의 큰 착각이다. 그동안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방향도 분명하다. 검찰의 지나친 기소 재량을 분산하고 견제하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 설치 등 큰 틀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의 권력지향적 패거리 문화를 불식하려면 인사·조직 제도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이런 과제를 자정능력을 의심받는 검찰 손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