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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6.11 21:22 수정 : 2010.06.11 21:22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6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런 조처가 소정의 징계절차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부터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제징계(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를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교과부 조처는 형평을 잃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또 지방선거를 전교조에 대한 심판 국면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 의심도 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뜻과 달리 6·2 지방선거에선 6개 시·도에서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진보교육감을 선출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전교조 압박이 지나치다는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 징계 의결을 독려하고 있다. 다음달 새 교육감이 들어서기 전에 대못을 박아놓자는 뜻인 모양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 뜻이나 법정신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징계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지적처럼 다른 징계사안과의 형평성부터 고려해야 한다. 이 사안을 둘러싼 검찰과 교과부, 서울시교육청의 처사는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2만원을 후원한 교사는 기소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5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선 내사 종결 처리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개별 의원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제처는 개인 후원도 처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현직 교장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경우나 집단으로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사례 등도 적발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더이상 이 문제로 소란을 떨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면 법원 판결 이후 다른 사안들과 형평을 맞춰 하면 된다. 새 교육감 취임 전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하다간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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