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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6.18 21:13 수정 : 2010.06.18 21:13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 때부터 여러차례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 밀려 6개월이 넘도록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기업형슈퍼는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간을 더 끌다가는 법안이 통과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기업형슈퍼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 기업형슈퍼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상분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에서 이를 막고 있다. 생색내기만 하고 실제로는 법안 통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기업형슈퍼 제한에 대해서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기업이 국외시장을 개척해도 모자랄 판에 골목길로 들어와 작은 동네슈퍼를 잡아먹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 중소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뺏는 것은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면한다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역기구 규정 위반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골목상권을 둘러싼 다툼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아니다. 단지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처라고 볼 수 없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처럼 통상분쟁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말로 법안 통과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앞에선 중소상인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입점 제한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골목상권 보호는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기업형슈퍼 입점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찬반토론은 할 만큼 했다. 관련 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여야는 6월을 넘기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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