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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사업, 수사·사후대책 모두 철저해야 |
감사원이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외자를 유치해 개발하려던 애초 계획이 어긋나고 개발사업이 사실상 김재복씨 개인사업으로 바뀌었는데도, 도로공사 전 사장과 일부 청와대 인사가 이를 무리하게 지원했다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훗날 행담도개발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주기로 한 도로공사는 손실을 볼 위험만 떠안았다.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보면, 정부 기관이나 민간을 가릴 것 없이 엉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승인해선 안 될 개발사업을 승인했고, 해양수산부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인가했다. 도로공사 사장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개발회사의 주식을 사주기로 했다.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의 회사채 인수 과정도 비정상적이다. 감사원이 수사권이 없어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그 과정에 검은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전 기조실장 등은 이른바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김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김씨의 개인사업인 행담도 사업을 무리하게 도왔다. 이는 월권행위로서 문책사항일 뿐 형사고발을 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신중한 법률해석을 무작정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이 없었더라도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은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되겠지만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조금 불투명해졌다. 도로공사가 10% 지분을 갖고, 훗날 주식 26.1%를 되사주기로 계약한 사업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분명한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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