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16 19:52 수정 : 2005.06.16 19:52

인터넷을 통한 ‘인격 살인’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엊그제 한 시민단체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고통담들은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음란사이트 때문에 50년 배우 인생이 끝장나고 끝내 부인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트위스트 김의 사례는 한 전형이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인터넷 공간이 어느새 ‘공포의 공간’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폐해는 일찍이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데다 참여와 퇴장이 쉬운 탓에 도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신나게 참여했다가 슬쩍 빠져나가면 추적할 사람도 책임 추궁을 할 사람도 없으니, 근거 없는 안면몰수식 비난이 판치기 마련이다. 최근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지하철에서 내린 20대 여성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잇따르는 이른바 ‘개똥녀 사건’도 이런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이런 사이버 폭력은 실제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혹독함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쯤 되면 디지털시대의 신종 폭력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호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에만 치중하다가는 자칫 시민사회 성숙의 중요한 터전인 인터넷 토론마당을 위축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정부 주도의 강제 규제보다 시민사회의 자율 규제가 더욱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이 나서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윤리지침을 만들고 누리꾼(네티즌)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