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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07 23:16 수정 : 2010.07.07 23:16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제 피해자 김종익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는 검찰이 이를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사건 경위를 보면 이런 의심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에 대한 아무런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2008년 9월부터 영장 없이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를 압수하는 등 불법사찰을 벌였다. 이런 불법의 결과는 그해 11월 수사의뢰 당시 경찰에 넘어갔을 것이다. 김씨가 2009년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그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검찰 역시 불법사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씨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검찰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채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의 직무유기다.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씨에게 무혐의가 아니라 죄 있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법사찰에 힘을 보탠 꼴이라는 비난은 당연하다. 검찰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김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없었다’는 답변서를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내어 결과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검찰은 비비케이 동영상 증거를 얻는 과정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같은 동영상을 올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김씨만 지목된 것이 불법 표적사찰의 결과라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온갖 불법적 사찰활동 끝에 얻은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위법하게 획득한 다른 사찰 자료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게 옳다. 불법사찰로 사람을 옭아매려다 실패하자 별건수사로 끝내 골탕먹이는 일을 용인한다면 권력기관의 불법과 위법은 영영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은 자신을 향한 불신의 눈길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여기서 또 신뢰를 잃으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검찰은 자신의 잘못까지 포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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