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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08 20:04 수정 : 2010.07.08 20:04

교육자치가 본격화하면서 때이르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도 전에 보수우익단체들이 ‘교권 침해’ ‘학내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이념대결의 소재로 삼아 교육감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나 하고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한밤중까지 과중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삶을 규율할 학칙 제·개정 권한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한도 제대로 없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를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한 채 ‘품격 있는 나라’나 ‘선진한국’을 말할 수는 없다.

국내법과 국제협약 역시 학생(아동)의 인권 보장과 그에 필요한 입법·사법·행정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도록 요구하고, 아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 또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어제 도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학습권, 사생활의 자유와 자치·참여의 권리 등을 부여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인권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개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 3주체의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바탕이 될 인권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인권조례가 도입될 경우 학교 안 권위주의 문화도 변모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보수세력이 우려하는 학교 현장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조례를 도입하려는 각 시·도 교육감들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권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교권헌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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