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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18 20:42 수정 : 2010.07.18 20:42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와 예술인들에게 4년간 보조금 집행 증빙 자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예위는 감사원과 문화부 지시에 따른 자체점검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원금 수령·집행 관리통장과 지원금 집행 영수증 사본을 16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전례가 없는 이런 조처에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성과보고서를 내왔지만 통장 사본 첨부를 요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4년 전 통장이나 영수증까지 요구하고 있다. 작은 단체로는 증빙을 모두 찾아내 제출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다.

해당 단체들은 문예위의 이런 무리한 요구가 올해 초 촛불시위 불참확인서를 요구한 데 이은 예술문화단체 길들이기라고 의심하기까지 한다. 물론 문화위는 그런 의혹을 부인한다. 지난해 문화부·행정안전부·환경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속 조처일 뿐이라는 거다. 당시 감사에서 지원금 부당 사용 사례가 일부 확인돼 감사원이 각 부처에 8000만원 이하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나랏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주도로 낸 시민단체 감사청구안에 따라 이뤄진 지난해 감사도 시민단체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감사기간을 2006년부터로 잡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탄 단체나 개인을 식별해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샀다. 당시 한나라당은 감사 대상을 그 가운데 3000만원 이상 지원금 수령단체 모두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8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로 조정했다. 그런데 다시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을 내세워 소규모 지원단체까지 자체점검이란 이름으로 통장 사본까지 요구하는 저인망식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조처는 작은 단체까지 샅샅이 훑어 지원 대상을 물갈이하거나 길들이려는 뜻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문화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조그만 단체까지 압박해 정부 앞에 줄서게 해서는 문화 발전의 토양인 다양성이 살아날 수 없는 까닭이다. 문화위는 지원단체에 대한 압력을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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