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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벌금지 당연하지만, 현실화 방안이 아쉽다 |
서울시 교육청이 그제 내놓은 체벌 전면금지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독단적 행위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 동영상에서 보듯이 체벌의 탈을 쓴 교사의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체벌을 “교육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체벌을 가할 때의 세세한 사항을 규율한 교과부 지침도 있지만, 체벌이 교사의 자의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위력을 통한 강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폭력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두루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도 체벌은 금지되는 게 마땅하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체벌 금지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할 것인가다.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 쪽은 학생 상호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폭력 또는 수업방해 행위 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걱정한다. 이런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체벌만 금지할 경우 학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체벌 금지는 학교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며, 그것이 선언 하나로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에게 체벌이 아닌 교육적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교과부나 교총 역시 반대만 하지 말고 이참에 시·도 교육청과 더불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낼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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