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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7 21:33 수정 : 2005.06.17 21:33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 공직의 대상을 넓히자는 데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및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 후보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한나라당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후보는 모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정무직 고위 공직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해 공직임명이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공직 희망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 헌법상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후보에 그치지 않고, 동의가 필요없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후보까지 청문회 대상을 넓힌 것도 그런 뜻에서다.

물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씩의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후보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생략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면 권위를 갖고 공직을 수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결과를 ‘권고’가 아닌 ‘동의’ 수준으로 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모양인데,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선출권을 갖는 3명의 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동의’ 절차지만, 나머지 위원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국회는 의견만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청문회 대상에 넣자고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원칙적으로 계속 넓혀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가 제구실을 하려면 청문회 관행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공직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기보다 정치공세를 펴는 수단으로 청문회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대상을 과연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는 어떻게 하면 청문회를 성숙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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