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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25 21:38 수정 : 2010.07.25 21:38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조처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조처가 일시적인 엄포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당하고,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2005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98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44건, 고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공정위가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이용해 대기업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3배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한번 잘못 보이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런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납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아무리 부당한 거래를 강요당해도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으레 중소기업 보호를 외쳐왔다. 그러나 생색내기에 그쳤을 뿐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 데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3배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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