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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상곤 무죄’ 판결, 상식 회복의 계기로 |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물론 교육자치의 원칙에 비춰도 명백히 부당했던 것이었으니, 그 잘못을 바로잡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옳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신속한 징계를 윽박지른 교과부와,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옭아매려 한 검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범죄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한 달 안에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육감에게도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굳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도 교육감에게 그런 권한조차 없다면 교육자치는 무너지고 만다. 법원은 실제 다른 경우에선 범죄결과 통보를 받고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재량권 행사에 대해 검찰이 직무유기로 입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의 표적기소였음을 상식의 잣대에서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둘러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관련 판결을 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공무원법 위반인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터에 김 교육감이 이를 진지하게 고민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결정을 미룬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과부 지침대로 교사들을 서둘러 중징계한다면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를 형해화하고 형평성까지 해칠 수 있다고 법원은 우려했다. 시민사회의 상식도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검찰과 교과부의 억지를 꾸짖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지시나 압박이 더는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앞으론 이런 짓이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뿐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검찰도 정치적 ‘발목잡기’에 힘을 보태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법 논리를 벗어난 표적기소를 계속하다간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조차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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