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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29 22:31 수정 : 2010.07.29 22:31

헌법재판소가 어제 의사 면허가 없는 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명 무면허 침뜸 시술인 문제를 계기로 제기된 ‘대체의학 논란’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체의료 행위를 허용하자는 목소리는 당분간 힘을 갖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논란이 말끔히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이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느낀다.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면 위험이 따르지 않는 시술은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물론 의료계의 주장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인에게 맡겨야 환자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유사 의료의 부작용은 온전히 환자한테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문제는 의료계가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일반인의 이런 태도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가장 크다. 서민에겐 병원 문턱이 여전히 높은 현실도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니, 의사보다는 침술사 같은 이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 논쟁에 임하는 의료계의 태도도 사태를 악화시킨다. 적잖은 의료인은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 성의껏 일반인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논쟁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 이럴수록 환자들의 불신과 불만은 커지기 마련이다.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지름길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어내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시술의 경우는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중 정서와 동떨어진 잣대만 고집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결 양상은 의사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또한 의사와 환자의 관점 차이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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