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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30 20:57 수정 : 2010.07.30 20:57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밤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렇게 되면 금방이라도 극심한 혼란이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내고 보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열린 200여건의 야간 옥외집회는 모두 평화적으로 끝났다.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고 민원이나 시민불편도 극히 미미했다. 자정을 넘긴 집회가 많았고 수천명이 모인 대규모 야간집회도 있었으나 모두 차분하게 진행됐다.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도심이 금세 ‘폭도로 덮일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자 턱없는 기우였다.

이쯤 되면 야간집회에 더 강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한나라당 등의 주장은 이제 통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의 야간집회 전면 허용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시한인 지난달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기존 규정이 효력을 잃은 탓에 가능했다. 이렇게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야간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 야간집회는 이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다시 족쇄를 채우려 든다면 시대착오적인 퇴행이 된다.

헌재의 뜻도 다르지 않을 터이다. 헌재는 야간이라고 해서 주간과 달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개정의 방향 역시 야간에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이 돼야 마땅하다.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기존 법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면서 특정 시간대엔 아예 집회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명문 규정을 어긴 기존의 허가제도 모자라 집회금지제로 더욱 후퇴한 꼴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특정 시간대의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자유로운 야간집회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일과를 마친 시민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하게 되면 집회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더 넓어지게 된다. 곧, 민주주의의 확대다. 이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는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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