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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30 20:59 수정 : 2010.07.30 20:5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어제 상지대 정이사 선임 절차를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옛재단 쪽이 1.5~2배수의 정이사 후보를 내는 관행을 무시한 채 사분위에서 옛재단 몫으로 배정한 5명의 명단만 제출한 게 주된 원인이다. 더군다나 이 명단에는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사분위는 이를 심의권 침해로 보고 이사후보 명단을 2배수로 늘려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분위의 심의 연기 조처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비리재단에 상지대를 넘겨준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분위의 태도가 상지대 옛재단 쪽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분위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옛재단 쪽에 부여한 바 있다. 사학의 공공성에는 눈을 감고 사유재산권만 중시했던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학비리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수들의 교수권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번연히 알면서도, 비리재단에 대학을 넘겨주려는 사분위의 결정을 수수방관했다. 교과부는 또 비대위 쪽의 재심 요구를 무시했으며, 사분위 결정에 반발해 대학 쪽이 정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자 자신과 옛재단 추천 후보들로만 이사를 뽑겠다고 대학 쪽을 압박하기도 했다.

사분위의 심의 연기로 상지대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교과부를 비롯한 모든 당사자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설립자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문제만 해도, 부도기업을 종업원들이 맡아 흑자기업으로 만들었다면 그들의 지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상지대는 비리재단이 물러난 뒤 17년간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각고의 노력으로 건전사학으로 거듭났다. 이를 인정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이사 배분 관련 사분위 결정이 재고돼야 한다. 사분위 스스로 재심에 나서거나 교과부가 재심을 요구해야 한다. 혹시라도 사분위나 교과부가 비리의 주범이었던 김문기 전 이사장만 이사진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의 복귀도 옳지 않지만, 그가 중심이 된 옛재단이 상지대를 다시 차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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