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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01 22:21 수정 : 2010.08.01 22:21

올해 처음 도입된 든든학자금 제도(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대학평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정책연구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지난 주말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자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대출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책연구팀은 학자금 대출의 직접 수혜자는 학생 개개인이지만, 대학 또한 이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혜자이기 때문에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국가재정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은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많은 대학들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가운데 일부 대학은 전임교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이 든든학자금 제도를 통해 연명을 하게 되고 그 졸업생들은 취업을 못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것이 오롯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분명 존재한다. 학자금 대출과 대학평가를 연계해 대학교육의 질과 대출상환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든든장학금 제도의 일차적인 목표가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처럼 교육격차가 완연한 상황에서 이른바 하위대학일수록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대학 입학생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면 바로 대학교육 기회의 공평성 보장이란 제도의 창설 목적이 흔들리게 된다. 또 학벌중시문화가 온존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이 취업의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제도의 목적을 지켜나가면서 미상환율을 줄이는 방안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한편 대학이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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