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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02 22:44 수정 : 2010.08.02 22:44

전라북도 교육청이 어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즉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시정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사태는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6·2 지방선거 당시 5명의 유력 교육감 후보 중 김승환 현 교육감 등 4명이 반대했음에도 투표 직전인 5월31일 전격적으로 자사고 지정을 강행했다. 김 교육감이 당선자로서 추진 중단을 요청한 것도 거부했다. 이후 김 교육감은 지정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취소 근거는 세 가지다. 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사안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했으며, 지역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 고등학교의 3배나 되는 수업료를 받는 자사고가 평준화의 틀을 깨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해당 법인의 재정부담능력의 경우, 두 학교는 2009년 자사고 신청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부됐다. 2010년엔 새 계획을 내놓았지만 지난 3년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그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렵다. 중앙고는 기준액의 평균 30%대, 남성고는 1%대에 불과하다.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지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

다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조차 안 하는 태도는 주민들에게 편협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물론 충돌로 말미암은 불안감마저 조성한다. 교과부도 마찬가지다. 교과부가 전 교육감과 자사고 지정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걸렀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자신의 직무 해태로 말미암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법령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것은 문제를 풀려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그동안 지정한 자사고들 가운데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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