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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09 22:36 수정 : 2010.08.09 22:3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어제 상지대 정이사로 옛 재단 쪽 인사 4명 등 8명을 선임했다.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은 제외했다지만 그의 아들 등 옛 재단 쪽의 나머지 이사후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시이사 한 자리도 나중에 다시 옛 재단 쪽 사람으로 채울 방침이라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옛 재단에 이사회의 과반을 준 것은 결국 그대로다. 사분위가 비리재단의 복귀에 길잡이 구실을 한 셈이다.

사분위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 상지대는 김씨의 비리재단이 물러난 뒤 17년간 학생·교수·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각별한 노력으로 지역에 터잡은 건전사학의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키운 학교를 비리와 분규의 당사자인 옛 재단 손에 통째로 안겨주겠다니 평지풍파가 아닐 수 없다. 이미 학교 구성원들은 강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고, 지역사회도 지금보다 더한 분규와 갈등을 걱정하고 있다. 사분위가 대학을 정상화하기는커녕 학내분규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이런 사태는 사학에 대한 사분위의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2월 구성된 제2기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웠다. ‘학교는 설립자의 것’이라는 경직된 주장 탓에 괜한 갈등을 빚는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세종대와 조선대에서 옛 재단 쪽 인사들을 대거 정이사로 선임한 것이 그런 예다. 그런 사학마다 정상화 대신 소송 따위 분규가 재현됐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사분위의 설립 목적이 무색하다.

사분위 결정은 법률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등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는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쪽 의견을 무시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분위 스스로도 지난해 ‘종전이사에게 정이사의 과반 추천권을 주되, 비리·도덕성·학교경영역량 등 사회 상규와 국민 법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번처럼 굳이 옛 비리재단에 학교를 넘길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옳지도 않은 것이다.

사분위는 이미 사학 정상화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도 다시 따져야 하겠거니와 이번 기회에 사분위를 이대로 둘 것인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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