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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11 21:28 수정 : 2010.08.11 21:28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한 달 넘게 수사했다지만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미 검찰 수사 이전에 드러난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사찰 사실만 확인했을 뿐, 의혹의 핵심인 ‘윗선’과 ‘몸통’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불법사찰이라는 범죄행위는 있는데, 누가 왜 그런 일을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식이다.

검찰은 이씨 등 피의자들이 의혹을 부인하는데다 증거도 제대로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손 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검찰의 수사 방식이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민간인 김아무개씨 사찰이 ‘불상의 경위로 접수한 익명의 제보’로 시작됐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서 한 치도 나가지 못했다. 윗선의 지시나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이 부인하니 모르겠다는 투다. 수사 능력이 없어서인지, 일부러 태업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번 수사는 국회에서 불법사찰 사실이 폭로된 지 보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사찰 피해자의 헌법소원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도 벌써 몇 달 전이다. 수사 착수 이전에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가 시도됐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 태도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법사찰의 총체적 증거가 있었을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나흘 뒤에야 실시했다. 그때는 이미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내용 대부분이 전문가 솜씨로 지워진 뒤였다. 늑장수사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증거 수집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는 수사 막바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데 그쳤다. 방어논리를 준비할 시간만 준 셈이 됐다. 다른 사건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이던 검찰이 유독 현 정권의 치부일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선 고비마다 미적댔다. 그 배경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이 수사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밝혀내는 게 마땅하다. 검찰도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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