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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12 23:15 수정 : 2010.08.12 23:15

정부가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지만, 거론되는 대상자의 면면은 그런 취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대표적인 예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다. 그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미 한 차례 사면을 받았다. 그 뒤 지난 총선에서도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됐다. 어떤 기준으로도 사면 대상이 되긴 어려운데도, 한나라당 안 친박세력과의 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추진됐다. 정치적 거래를 위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건평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표적사정의 희생자이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사적 권력을 이용해 치부를 한 사람이다. 정치적 사면을 물타기 하는 핑계로 노씨 등을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화합이 이뤄질 리 없다.

비리 기업인들의 사면도 ‘유전무죄’라는 냉소와 불신만 살 뿐이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형을 받았다가 다음해 사면을 받았다. 이번에도 지난해 확정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역시 실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 돼 사면 대상이 됐다.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도 얼마 안 돼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면되는 일이 거듭되면 법치가 설 자리는 없다. 사면을 받은 기업인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사면 논리 역시 지난 몇 차례의 사면 이후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헌법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둔 것은 법원 판결의 오류 등 사법권이 부당하게 행사됐을 경우 마지막 구제장치가 되기를 기대한 때문이다. 자칫 법치주의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 사면권의 본질적 한계다. 이번 사면은 그런 점에서 사면권 남용에 해당한다.

사면권의 남용 방지는 해묵은 과제다. 야당 시절의 한나라당도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 바 있다. 사면권 행사에 앞서 국회와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사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치인·기업인 비리나 파렴치범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많다.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힘을 모아 사면권의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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