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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창출 세제지원, 단기 대책으론 안 돼 |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을 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고용 창출과 연계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용 창출과 바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기업을 판단할 때 인원 기준을 폐지한 것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대상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추가한 것, 중소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 세율 7%를 적용하겠다는 것 등도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2012년 말로 종료되는 임시 조처라는 점은 문제다. 기업 투자 증대로 경제성장률은 높아지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동안 반짝 시행하고 그만둔다면 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없다.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단기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항구적인 세제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종부세는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액대출한도(DTI)와 함께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처럼 장차 발생할 또다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의 세수만 급증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세수는 크게 감소하게 돼 있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 폐지 방침을 완전히 접고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특징은 정부가 그동안의 감세 기조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점이다.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기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올해 말 국가 부채는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자만 해도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 이번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으로 재정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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