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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공사, KTX 여승무원들 즉각 받아들여라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해고에 맞서 4년을 싸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 34명이 그제 모처럼 활짝 웃었다. 법원이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그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들 여승무원의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또다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해야 마땅하다. 이들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119명도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의 불안한 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매일 철도공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으나 실제 소속은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이었다. 업무 외주화를 통한 고용 책임 떠넘기기의 희생양인 것이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고객서비스 업무를 다른 계열사로 바꾸는 걸 계기로 투쟁에 나섰다.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 싸움은 곧 사회적 관심사로 확대됐다. 노동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일반 시민까지 연대투쟁에 나섰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승무원들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자그마치 4년이 걸렸다.
이들 여승무원의 문제는 과거의 일도, 극소수 노동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일하는 파견·하청노동자가 지금도 곳곳에 널려 있다. 이들의 고용을 파견·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은 철도공사가 그랬듯이 책임 회피와 시간끌기에 급급해한다. 정부도 비정규직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여승무원들의 승리가 단지 그들만의 일로 끝나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들이 불안을 털어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고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승무원들의 경우와 비슷한 싸움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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