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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1 21:24 수정 : 2010.09.01 21:24

어제 국회 본회의에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의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처리하자는 태도이고, 민주당은 자동폐기를 겨냥하는 듯 의사일정 합의를 피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간 안에 엄정히 처리하는 게 옳다.

강 의원은 사립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공금과 국고보조금 8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와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운영자라면 재단의 돈을 학교에 넣어 학교를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거꾸로 학교 돈을 빼돌려 썼다고 한다. 사학비리 가운데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경우다. 신흥학원의 전 사무국장 박아무개씨는 이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의 특권에 기대어 정당한 형사처벌 절차를 피하고 있으니 이만저만한 잘못이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권력의 탄압 때문에 회기 중 발언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의 혐의는 이런 의정활동과 무관하다.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예외를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동안 강 의원 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 국회와 검찰 사이에 이뤄진 빗나간 짬짜미도 문제다. 예컨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22일 “강성종 의원의 경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나라당한테 물밑 청탁을 하고, 여당은 검찰에 ‘정치적 고려’를 요청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3월 공범이 구속된 뒤로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한데다 이번에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도 피하고 있다. 동료는 무조건 보호하고 보자는 동네 불량배식 발상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자세로는 정부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제라도 그릇된 발상에서 벗어나 엄정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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