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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노력 돋보이나, 국회가 나서야 SSM 분쟁 끝난다 |
인천시가 개점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기업형슈퍼(SSM) 두곳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6·2 지방선거 이후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대거 선출된 이후 지방자치단제장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고가 내려진 옥련점과 갈산점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곳이 사업조정 대상인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 형태의 점포이기 때문이다.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뒤 많은 기업형슈퍼가 가맹점 형태로 모양만 살짝 바꿔 신규 점포를 개설해왔다. 인천시가 위장 가맹점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일시정지를 권고한 것은 무분별한 기업형슈퍼 확대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최근 몇년 동안 골목상권을 노리고 전국 곳곳에 기업형슈퍼를 출점해왔다. 올해 들어서만 100곳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돼 일부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기업형슈퍼 확산을 막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178곳 가운데 실제로 조정 권고가 이뤄진 곳은 5곳뿐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면모가 크게 달라진 만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시·도가 기업형슈퍼의 출점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형슈퍼 개설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기업형슈퍼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가맹점 형태 점포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사업조정 대상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형슈퍼는 일시정지 권고를 받고도 점포 개설을 강행하는 사례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대기업의 지방 신규 점포 개설에는 갖가지 규제가 뒤따른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란 이유로 골목상권이 초토화하는 것을 몇년째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지 외국 기업을 견제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기업형슈퍼를 둘러싼 분쟁을 해소할 수 없다. 조그만 골목상권을 둘러싸고 언제까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도록 놔둘 건가. 정부가 못 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서둘러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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