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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7 20:04 수정 : 2010.09.07 20:04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006년 3440건에서 지난해는 1만5625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06년 21건이던 형사처벌 건수가 지난해에는 단 6건이었다. 게다가 올해에는 5월까지 위반 건수가 2104건이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업주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노조를 만들거나 제대로 임금교섭을 할 처지가 못 되는 이들은 믿을 게 최저임금밖에 없다. 이들한테는 최저임금이 현실에 맞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잖게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우선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취약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처지도 못 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영세업체 비정규직 같은 이들이 그런 예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십중팔구 ‘싫으면 그만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많은 취약 노동자들은 불만스러워도 그저 주는 대로 받고 만다. 노동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확인된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조처를 취하는 데 만족해선 곤란하다.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계도만으로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퍼뜨리기 위해서도 악덕·상습 위반 업체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조직적 대응도 지원해야 한다. ‘청년유니온’처럼 아르바이트 따위로 생계를 잇는 청년들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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