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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9 21:22 수정 : 2010.09.09 21:2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의 옛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했다고 한다. 사분위는 회의록 전체를 제출하라는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상지대 사태를 논의한 51·52차 회의록을 폐기했다며, 대신 발언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요약 회의록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셈이다.

사분위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위원 개개인이 인신공격과 음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아가 심의 의결을 간략하게 기록하도록 한 운영규칙에 따라 새로 회의록을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니 어이가 없다. 회의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의견을 내고,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게 기본이다.

과거 사분위는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기록해왔다고 한다. 기록된 속기록을 폐기한 일도 없다. 속기록이 폐기된 지난 6월 52차 회의에선 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고, 옛 비리재단의 복귀 결정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다수 위원들이 복귀 결정을 강행하려 하자 이장희 위원은 사퇴서를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사분위는 이런 소동 속에서 결국 비리재단 복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분위는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사분위 결정 이후 상지대는 극심한 분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상지대만이 아니다. 상지대 사례를 보고 힘을 얻은 비리재단들이 빼앗긴 학교 경영권을 되찾을 기회라며 들썩이고 있다. 그나마 정리됐던 사학분규가 도처에서 재연될 위험이 농후해진 것이다.

사분위의 속기록 폐기는 자신의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의 무단파기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지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어제 사분위원과 교과부의 사분위 담당 간부를 이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엄정한 법의 판단과 더불어 사분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이, 분쟁 해결은커녕 새 분쟁거리만 만들어내는 사분위가 과연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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