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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9 21:23 수정 : 2010.09.09 21:23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그제 수사를 끝냈다. 불법사찰의 증거를 없앤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지만, 누가 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다른 불법사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못 건드린 수사였다.

이런 결과가 검찰의 무능 때문인지, 비겁한 눈치보기 때문인지는 굳이 가릴 필요도 없어 보인다. 두 달여 동안의 검찰 수사에선 수사 의지 자체를 찾기 어려웠다. 시작부터 갈지자였다. 7월5일 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나흘 뒤에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사이 지원관실 직원들은 삭제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도 모자라 전문업체에까지 찾아가 불법사찰의 자료를 영구삭제했다. 소리만 요란했던 늑장수사는 증거를 없애라는 신호처럼 들렸을 것이다.

검찰은 사실 규명에 소극적이었다. 증거인멸의 배후와 경위를 밝히려면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관련자를 찾아내 추궁해야 하는데도, 실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편 흔적은 없다. 불법사찰의 1차 지시·보고자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선 단 한 차례의 참고인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줬다. 그는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련된 정황이 이미 여럿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단서가 없다는 핑계로 그에 대한 본격 수사를 피했다. 실제 배후나 몸통을 찾을 수 있는 길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 불법사찰이 ‘익명의 제보전화’로 시작됐다는 지원관실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의 궁색한 변명처럼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사상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로 보면 검찰은 수사 착수 시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되레 의혹 덮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동향인 권력 내 사조직이 지원관실을 불법사찰의 도구로 삼아 권력을 전횡했다는 의혹이다. 마땅히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야 했는데도, 검찰은 그럴 엄두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특별검사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의 행태가 이번 말고도 여럿이니, 독립적인 상설 특검 설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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