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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15 08:35 수정 : 2010.09.15 08:35

홍익대학교가 홍익초·중·고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비를 전용했음이 드러났다. 홍익대는 2010년도 예산에서 초·중·고 신축 비용 35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도록 했음이 최근 확인됐고, 어제는 초·중·고 이전 부지의 구입 대금 역시 교비로 지급했음이 밝혀졌다.

홍익대 쪽은 기존 부속학교 자리를 대학이 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전을 마무리한 뒤 비용만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홍익대가 낸 돈과 매입한 신축 부지가 어차피 모두 학교법인의 재산이어서 별도의 계약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구분하도록 돼 있다. 특히 법 29조 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교비 유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부속 학교 땅을 활용하려는 것인 만큼 교비 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비회계의 전용 문제를 중점검토사항으로 파악하도록 했던 최근 감사백서와는 딴판의 주장이다. 교과부의 이런 물렁한 태도가 사학비리를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교과부 감사를 받은 대학에서 이뤄진 비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학교 예산을 재단 쪽이 멋대로 유용한 것이었다. 비교적 큰 사학재단인 홍익대에서조차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뒤섞어놓고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학의 수준이다. 사학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감독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한다. 개방형 이사를 없애 외부의 감시기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사학의 건전한 발전 따윈 안중에 없는 모습이다.

홍익초·중·고 이전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십수년 전부터 이전 예정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을 지키며 가꿔온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성미산을 서울시 보호종 새들이 깃들어 살 정도의 생태환경으로 가꿔온 주민들의 노력을 안다면 굳이 이 지역으로 학교를 옮길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홍익대는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 등 행정당국은 대체부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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