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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15 19:59 수정 : 2010.09.15 19:59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진 세명이 꼴사납게도 주주들과 뒤엉켜 고소·고발·소송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또 주주들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지주회사 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그제 이사회를 열었지만 신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만 의결했을 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신 사장이 은행장 시절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주주 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신한은행이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신 사장 쪽은 이에 맞서 라 회장도 자문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일단 경영권을 둘러싼 폭로전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에는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송금한 차명계좌 자금 50억원의 처리 문제가 놓여 있다. 단순히 경영권 다툼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상당한 책임은 검찰과 금융당국에 있다. 이들은 라 회장의 숨겨진 자금 50억원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덮는 데 급급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무혐의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실명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건 처리를 외면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금융회사 임원은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라 회장이 금융당국의 비호 아래 지난 3월 네번째 회장 연임에 성공한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만 봐도 신한금융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왔고, 전임 은행장은 불법 대출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일개 개인회사가 아니다. 수많은 소액주주와 고객들의 회사다. 또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안고 있다. 횡령, 배임,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일단 검찰이 신 사장에게 국한하지 말고 최고경영진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최고경영진 세명에게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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