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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벼룩의 간’을 빼먹을 건가 |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입점업체 등을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나 저가 납품 강요 등 온갖 횡포를 저질러온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권 강매에 나선 사실이 또 드러났다. 대형마트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추석을 맞아 입점업체마다 2000만~5000만원어치씩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사은행사용 상품권까지 구매하도록 했다고 하니 사실상 날강도 짓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홈플러스의 행태는 단순한 횡포를 넘어 악질적이기까지 하다. 홈플러스는 사은행사용 상품권 강매가 문제가 될까봐 입점업체가 홈플러스에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아무리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최소한의 상도덕이나 기업윤리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고도 상품권 매출이 늘었다고 웃고 있을 경영진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입점업체의 사정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 유통업체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실제로는 별 필요도 없는 상품권을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했을 것이다. 그 상품권은 고객 사은행사에 쓰거나 현금확보를 위해 할인판매를 한다고 한다.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길도 없다. 괜히 이런 사실을 고발했다간 유통업체의 눈밖에 나 아예 쫓겨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이런 불공정행위는 뿌리가 아주 깊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을’의 처지인 입점업체 등에 온갖 부담을 떠넘겨왔다. 판촉비용 전가, 경품·저가납품 강요, 부당 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유형도 가지가지다. 유통업체들은 이런 불공정행위를 통해 입점업체의 고혈을 빨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업체의 이런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정사회니 상생이니 하는 말은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이런 횡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입점업체들이 정확한 실태를 밝히길 두려워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불공정행위를 막으려면 공정위가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실태가 드러난 홈플러스의 상품권 강매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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