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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04 09:45 수정 : 2010.10.04 09:45

지난주 금요일 부산 해운대의 주거형 오피스텔 화재는 고층건물의 위험을 극적으로 보여줬다. 첨단 건축기술로 지었으리라 믿었던 고층건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모습은 충격적이다. 충격은 해당 오피스텔 주민들만 느끼는 게 아니다. 고층건물이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서 누구도 이번 화재를 남의 일로 여기기 어렵다.

많은 사건·사고가 그렇듯이 이번 화재 또한 사회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물 표면의 알루미늄 패널에 불연 처리가 되었거나, 불이 시작된 4층에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이렇게 불이 번지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일차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소방당국은 이미 고층건물에 이런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번 불과 비슷한 화재가 이미 지난 2008년 서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알루미늄 외벽의 위험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의 대책을 세운 바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률 개정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당시에 전국적인 실태 파악과 보완조처만 이뤄졌어도 이번 부산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불이 시작된 곳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도 건설업체 탓만은 아니다. 소방방재청의 스프링클러 안전기준은 통로, 승강장, 복도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예외가 많으면 건물 내에 설치된 다른 스프링클러의 효과마저 떨어지고 만다. 그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나지 않기만 빌어야 할 판국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가 통과시킨 초고층 건축물 안전 관련 법률안조차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안은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을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물이다. 49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까다로운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층건물 화재는 자칫하면 크나큰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안전 규정이 요구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국적인 고층건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규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층건물에 적합한 소방장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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