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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05 09:41 수정 : 2010.10.05 09:41

법관은 다른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받는다. 심판하는 자의 숙명이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이 제 사명을 다하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관이 일부라도 지탄과 조롱을 받으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한테 제출한 법관들의 외부강연 현황자료를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몇몇 판사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특강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강연료를 챙겼다. 특허법원의 한 판사가 대한변리사회에서 4시간 강연을 하고 받은 돈은 무려 246만원이다. 특허 소송을 맡은 법관이 특허 업무를 다루는 변리사들의 이익단체 모임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보통의 강연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고액의 강연료까지 받은 것이다. 변호사협회 모임에서 50분 강의를 하고 100만원을 받은 판사도 있고, 뻔한 재판절차를 2시간 강의하고 152만원을 받은 판사도 있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다른 유관단체에서도 이런 일은 허다하다.

이들 단체는 뚜렷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고, 회원들은 언제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들에게 받은 돈이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업무 관련 단체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처벌받은 정치인·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터다. 무엇보다 그런 유착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

뻔한 ‘촌지’를 받은 판사도 많다. 법률과는 무관한 학술모임에서 축사를 했다고 50만원, 전문적 지식 대신 한담에 가까운 주제의 강연을 하고 60만원을 받았다면 ‘용돈벌이’라는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 법관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특강이나 대학 강의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근무시간 중에 있었다. 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지 묻게 된다.

법관윤리강령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직무외 활동을 허용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관의 명예는 물론 사법권의 독립도 지키기 어렵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징계로 분명한 기준을 삼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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