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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05 19:51 수정 : 2010.10.05 19:51

국회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의 불참 사태는 국감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외교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인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김충곤 전 팀장 등은 심지어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이 둘러댄 핑계도 갖가지다. “건강검진 예약” “훼손된 선영 대책 마련” “풍수지리 강의 수강” 등 하나같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막힌 것은 유명환 전 장관의 경우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으로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불출석 사유였다. 온갖 편법이 동원된 그의 딸 특채 비리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국민이요, 만신창이가 된 것은 외교부 직원들인데도 그가 건강 운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전형이다. 게다가 ‘휴식과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일본 대학에서는 특강까지 하고 있다니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 왔듯이 국감 증인들의 국회 모독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불출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고발 비율은 고작 20%도 안 된다. 설사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대부분 무혐의나 기소중지 따위로 끝나거나 벌금형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증인들이 ‘안 나가도 그만인데 괜히 망신당할 이유가 없다’며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법과 제도 정비 작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번 국감에 불참한 증인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 고발을 포함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는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들의 국회 불출석을 옹호하고 눈감아주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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