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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20 20:20 수정 : 2010.10.20 20:20

태광그룹의 비리 의혹이 끝간데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편법상속에서 차명계좌 운용, 비자금 조성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정·관계 로비 등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마치 기업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로비 실태도 샅샅이 파헤쳐 더는 이런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태광 비리의 근본 원인은 기업 자산을 사주 일가의 재산으로 간주해 이를 모두 사유화하려는 데 있다. 비상장사를 이용한 편법상속과 선대 회장 주식 차명보유, 비자금 조성 등이 그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태광의 이호진 회장은 3대 세습을 위해 한국도서보급 등 3개 비상장사의 주식을 16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헐값에 넘겨줬다. 그런 뒤 이들 비상장사가 주력 계열사의 주식을 싸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비상장사를 통한 그룹 지배를 꾀했다. 아직도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세습을 하려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건 재벌들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식이 희박하다는 걸 뜻한다.

이런 비리의 배경에는 전근대적인 경영행태가 자리잡고 있다. 태광그룹은 계열사가 52개나 되지만 상장된 기업은 5개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는 가족기업 형태로 돼 있어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이나 정상적인 거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태광그룹 대주주들은 지금 같은 경영방식으로는 그룹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태광의 전면적인 경영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태광의 비리가 상당기간 온존해온 배경에는 정부기관의 묵인 내지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봐도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제구실을 다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국세청은 거액의 세금 탈루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당시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이 거저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등이 있었다면 그대로 둘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태광 비리와 로비 의혹에 대해 얼마나 엄정한 칼날을 들이댈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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