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10.22 19:41 수정 : 2010.10.22 19:41

기업형슈퍼(SSM)를 규제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받을 것을 기대해온 중소상인들이 다시 뒤통수를 맞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12월9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전통 상점가로부터 500m 안에 기업형슈퍼 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만으로는 기업형슈퍼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요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슈퍼 개설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벌게 된 대기업들이 기업형슈퍼 개점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참여연대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형슈퍼는 지난해 200개, 올 상반기에 114개가 문을 여는 등 무서운 속도로 확산됐다. 이런 까닭에 설령 연말에 법안을 마저 만든다 해도 그 정책은 시기를 놓친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또한 연말 예산안 처리와 연동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지침안을 개정해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슈퍼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 중소기업청 지침안에는 직영점 형태로 개업했다가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점포만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할 따름이지 처음부터 가맹점 형태로 개업할 경우 규제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단체들한테 지침 개정을 거듭 약속해놓고 실행을 유보해온 까닭에 그 의지도 믿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4월 두 법률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후속 처리를 늦춰온 점도 정치권에 대한 의구심을 더한다.

어제 두 당의 합의에 따라 기업형슈퍼 개점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불 보듯 뻔하다. 기업형슈퍼 근처 점포의 폐업이 속출하던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분리처리에 합의한 것은 특히 유감스럽다. 중소상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한 그동안의 다짐은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그와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이라도 두 당은 그릇된 합의를 철회하고 상생법도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