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여전히 미흡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 |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온 시간강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회 앞에서는 3년 넘게 시간강사들의 농성이 지속돼왔고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고민해온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가 어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나름대로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통위는 강사의 법적 지위와 고용안정성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처우개선은 예산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또 급여를 2013년까지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지원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4대 보험을 확보해주며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학기 단위 계약을 연간 단위 계약으로 전환해 방학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1년 단위 계약은 고용안정성과 거리가 멀다. 사통위는 일시에 시간강사들을 전임교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대학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경우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대학 처지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교육당국이 법령으로 정해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만 강제해도 시간강사의 상당수가 전임이 될 수 있다. 또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은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라는 대의에 비해 작은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교원지위 보장이 안 되는 초빙교원을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들이 초빙교원을 현재의 시간강사 대용으로 활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초빙교원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공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갔다. 교과부는 사통위안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지적을 수렴해 좀더 진전된 개선안을 법제화하기 바란다. 시간강사 문제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바탕이 되는 고등교육의 질과 관련된 문제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