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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26 10:18 수정 : 2010.10.26 10:18

기업형슈퍼(SSM) 규제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가 정부·여당의 혼선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애초 유통산업발전법안을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을 12월9일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어제 유통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문제가 된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법안이 올라오면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해왔다는 그의 발언이다. 김 본부장은 유럽연합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전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어디에 위반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업형슈퍼 규제를 위한 두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때 정부가 이미 검토한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국제분쟁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형슈퍼 규제를 위한 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야가 분리처리안에 합의했지만 나중에 상생법을 처리할 때 정부가 반대하면 한나라당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 한나라당은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정부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왔다. 따라서 여야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생각이라면 분리처리가 아닌 동시처리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사안을 제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

정부는 두 법안 반대의 근거로 처음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번에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기껏해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영국 한곳이며, 해당 기업도 홈플러스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정치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국제분쟁 우려가 있으니 중소상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만 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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